미일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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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1858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은 미국이 일본을 청나라와의 무역 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명백한 운명'이라는 팽창주의적 이념에 따라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개항, 통상 허용, 치외법권, 관세 자주권 상실, 최혜국 대우 등이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조약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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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수호 통상 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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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정식 명칭 | 미일수호통상조약 |
일본어 명칭 | 日米修好通商条約 (Nichibei Shūkō Tsūshō Jōyaku) |
영어 명칭 |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별칭 | 해리스 조약 (Harris Tre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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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결 및 발효 | |
서명일 | 1858년 7월 29일 (안세이 5년 6월 19일) |
서명 장소 | 에도 (일본) |
발효일 | 1859년 7월 4일 (안세이 6년 6월 5일) |
종료일 | 1899년 7월 17일 (일미통상항해조약 발효) |
조약 당사국 | |
조약 내용 | |
주요 내용 | 공사의 에도 주재 영사의 개항지 주재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하코다테의 개항 (조약항 개설) 에도, 오사카의 개시 자유 무역, 협정 관세 제도, 영사재판권, 외국인 거류지 설정 등 관련 규정 |
언어 | |
사용 언어 | 일본어, 영어, 네덜란드어 (이견 발생 시 네덜란드어 기준) |
관련 조약 | |
관련 조약 | 미일화친조약, 안세이 5개국 조약 |
기타 정보 | |
위키 소스 | 일본국미리견합중국수호통상조약 |
국립국회도서관 | 법령전서 |
미국 의회도서관 PDF | United States Treat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1776-1949 Volume9 pp.362-372 |
관세 설정 | Establishment of Tariff Duties with Respect to Japan |
2. 조약 체결까지의 배경
페리 제독의 중재로 체결된 미일 화친 조약은 일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제로 확장되는 첫 단계였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는 즉각적인 서구 개방을 지지하는 세력과 일본 문화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서구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개항을 미루자는 양이파 사이의 국내 분열에 직면했다.[56]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을 알고 있던 일본인들은 개항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지만, 무역은 외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막부 관리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나가와 조약에 동의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했다.[57] 그 결과, 1858년 이후 막부는 미국의 요구와 국내 반대 세력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58]
타운젠드 해리스는 페리 제독보다 훨씬 가혹한 조약 조건을 제시하며, 일본의 법률이 "매우 특이하다"고 주장했다.[59] 막부는 네덜란드와의 일란추가조약과 러시아와의 추가 조약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교섭을 진행하려 했지만, 해리스는 자유무역을 목표로 일본 측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조약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했다.[62]
2. 1. 미국의 개항 요구
매슈 페리 제독의 미일 화친 조약 체결 이후, 도쿠가와 막부는 서구 열강의 개항 요구와 양이파의 반대 사이에서 갈등했다.[56] 일본은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겪은 굴욕적인 패배를 통해 서구 열강의 군사력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항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57]이러한 상황에서 타운센드 해리스는 더욱 가혹한 조건의 통상 조약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의 법률이 "매우 특이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인에게 에도와 오사카에서의 자유로운 무역과 거주, 영사 재판권, 일본 금과 은의 자유로운 수출, 관세 협정 등을 요구했다.[59][60] 이는 자유무역을 통해 일본을 북아메리카와 중국을 잇는 상업적 연결 고리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61]
해리스는 영국과 프랑스 함대의 일본 침략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했고, 결국 막부 내 개국파들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을 수용하게 되었다.[64][65] 이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미국의 팽창주의적 이념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5]
2. 2. 막부의 딜레마
페리 제독의 중재로 체결된 미일 화친 조약은 일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제로 확장되는 첫 단계였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가 직면한 주요 문제는 즉각적인 서구 개방을 지지하는 세력과 일본 문화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서구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개항을 미루자는 양이파 세력 간의 국내 분열에서 비롯되었다.[56] 일본인 대부분은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당한 굴욕적인 패배를 알고 있었지만, 일본이 언제 어떻게 개항하게 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두 세력 모두 무역은 외국인이 일본으로 들어와 쇄국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서 주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도쿠가와 막부 관리 중 일부는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나가와에서 맺은 미일 화친 조약에 동의했는데, 그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훨씬 상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57] 그 결과, 1858년 이후 막부는 미국의 요구와 강력한 국내 반대 세력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58]타운젠드 해리스가 제시한 조약 조건은 페리의 요구보다 훨씬 가혹했다. 해리스는 일본의 법률이 "매우 특이하다"며, 외국인이 그러한 법률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59]
해리스와의 교섭에 앞서, 막부는 네덜란드와의 일란추가조약을 체결하여 무역 규제 완화를 인정하였으며, 러시아와도 유사한 추가조약을 맺었다. 막부는 미국과의 교섭 역시 이를 기반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해리스의 목적은 자유무역에 있었고 일본 측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조약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62] 해리스는 유럽 열강에 의해 일본이 필연적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박했는데, 이는 조약 체결에 주저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 초안을 토대로 15회의 교섭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조약 내용이 합의되었다.[63] 한편, 미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영불 함대의 내항 가능성과 아편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64]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 내 개국파들은 미국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을 수용하게 되었다.[65]
이이 나오스케는 조약 조인 당일 6월 19일 (1858년 7월 29일)의 각의에서도 "천의(고메이 천황의 의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마지막까지 칙허를 우선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국·적극 교역파의 거두였던 로주 마츠다이라 타다카타는 "긴 소매(공경)의 바람에 맞는 방식으로 의논한다고 해도 끝이 없는 일이니, 이번 한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패부의 권한도 없고, 시기를 놓쳐 천하의 일을 그르칠 것입니다"라며 즉시 조약 조인을 주장했다. 막부의 대부분은 타다카타 쪽으로 기울었고, 나오스케는 고립되었다.[31] 나오스케는 "칙허를 얻을 때까지 조인을 연기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지만, 협상 담당 이노우에 기요나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인해도 괜찮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나오스케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라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다)[32]"라고 답하며, 열강으로부터 침략 전쟁을 당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기보다는 칙허를 받지 않고 조인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33]
3. 조약의 주요 내용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불평등 조약의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6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0]
- 외교 사절 교환: 양국은 외교 사절을 교환하고, 미국은 에도에 공사를 파견하며, 각 무역항에 영사를 임명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워싱턴에 외교관을 둘 수 있었다.
- 치외법권 인정: 미국인은 일본 법률 대신 자국 영사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47]
- 관세 자주권 제한: 일본은 고정된 낮은 수입-수출 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이는 국제 통제를 받았다.
- 종교의 자유: 지정된 외국인 거류지 내에서 미국인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교회 건설 권리가 보장되었다.
이 외에도, 1854년의 가나가와 조약에 따라 미국 상선에 석탄 공급 권한이 부여되었고, 시모다에 미국 영사 주재가 허가되었다.[2]
일본은 이 조약으로 인해 주권이 삭감되었고, 이는 바쿠후 (쇼군)의 통제 종식과 새로운 제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4]
타운젠드 해리스는 일본의 법이 "매우 특이"하며 외국인이 그러한 통치하에 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11] 조약 체결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일본은 제1차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겪은 굴욕적인 패배를[8] 떠올리며 조약 체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분큐 2년(1862년) 타운젠드 해리스가 일본을 떠난 후, 남북 전쟁(1861년-1865년)의 영향으로 미국 정부는 대일 외교를 유럽 제국과의 협조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조약 내의 미국 중재 조항은 이행되지 않았다.[28]
조약서 원본은 1997년에 역사 자료로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30]
3. 1. 개항과 통상
하코다테와 시모다에 더해, 아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무역을 허용하였다.[70]- 요코하마: 1859년 7월 4일 개항
- 나가사키: 1859년 7월 4일 개항
- 니가타: 1860년 1월 1일 개항
- 효고: 1863년 1월 1일 개항
만약 니가타 개항이 어렵다면 근처 항구를 대신 개항하도록 하였다. 요코하마 개항 6개월 후, 시모다는 폐항하였다.
개항지에서 미국인은 거주가 허용되었으며, 토지 임대와 건물 신축, 창고 건설이 가능했다.[70] 미국인은 무역항 근처에서 거주지를 정하며, 모든 신축 활동은 일본 관리의 검사를 받아야 했다. 미국인은 아래와 같은 개항 도시에서도 상업 활동이 가능했다.[70]
에도와 오사카 두 도시는 상업 목적의 체류는 허용되지만, 정주(거주)는 금지되었다.[70]
군사 물품은 일본 정부 외에는 판매할 수 없었으나, 일본 내에서 다른 외국에 판매는 허용되었다. 곡물은 승무원의 식량으로 판매 가능했으나, 수출은 금지되었다. 일본산 구리는 잉여분에 한해 일본 정부에 의해 경매로 수출될 수 있었다.[70]
3. 2. 치외법권
미국인은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 영사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었다.[47] 이는 하타 협약에서 이미 막부가 인정했던 조항으로, 쉽게 합의되었다.[47] 이는 일본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었다.3. 3. 관세 자주권 상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관세 자주권을 상실했다. 조약의 부칙인 무역 장정에서 관세율이 정해졌는데, 당시 일본 측에는 관세 자율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관세율 설정만이 문제가 되었다.[48] 막부는 수출세와 수입세를 모두 12.5%로 제안했지만, 해리스는 수출세는 없고 수입세는 20%(일부 상품은 예외)를 제안했다. 결국 수출세는 5%로, 일부 수입세는 10%에서 5%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해리스는 수출세를 인정하는 대신 초안에 있던 쌍무적인 최혜국 대우 조항을 철회했다.[48]이후 개세 약서(1866년) 체결로 일본의 관세 자주권은 더욱 약화되었다. 존왕양이 운동과 시모노세키 전쟁 등으로 인해, 막부는 조슈 번 외국 선박 포격 사건의 배상금 300만 달러 지불과 존왕양이파의 효고 개항 반대 때문에 관세 인하 협상을 강요당했다. 결국 어렵게 획득한 종가세 방식 20%의 관세를 포기하고, 수입세와 수출세 모두 일률적으로 종량세 방식(인플레이션 시 실질 세율 약 3%)의 개세 약서(에도 협약) 조인을 강요당했다.[27]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무역 장정에 있던, 일본 측이 원하면 관세율을 개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관세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저관세율이 고정되는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다.[27]
일본이 관세 자주권을 회복한 것은 1911년 2월 21일 조인된 신 미일 통상 항해 조약에 이르러서였다.[29]
3. 4. 최혜국 대우
미일화친조약에서 정해진 미국에 대한 일방적 최혜국 대우는 제12조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었다. 해리스는 쌍무적인 최혜국 대우를 제안했지만, 수출세를 인정하는 대신 철회했다. 또한 쇄국 정책을 최대한 유지하고 일반 일본인에게 자유로운 해외 여행을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막부 측에서 거절했다는 설도 있다.[4]4. 조약의 체결 과정
미일 화친 조약에 따라 초대 일본 총영사로 부임한 타운젠드 해리스는 통상 조약 체결을 계획했다. 일본 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해리스는 1857년 12월 7일 (안세이 4년 10월 21일) 에도 성에서 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에게 국서를 전달하며 미국과의 통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1858년 1월 25일 (안세이 4년 12월 11일)부터 이노우에 기요나오와 이와세 타다시를 전권으로 하여 조약 협상이 시작되었다.[62]
해리스는 일본이 유럽 열강에 의해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박했고, 이는 조약 체결에 주저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15회의 교섭 결과 조약 내용이 합의되었다.[63]
고메이 천황은 "대등한 입장에서 이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은 기존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칙허를 거부했다.[31] 이이 나오스케는 1858년 7월 29일 (안세이 5년 6월 19일) 각의에서 마지막까지 칙허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로주 마츠다이라 타다카타는 즉시 조약 조인을 주장하며 막부의 대부분이 이에 동조했다. 결국 이이 나오스케는 1858년 7월 29일 (안세이 5년 6월 19일) 가나가와 현 고시바 (핫케이섬 주변)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해군의 USS 포우하탄호 함상에서 칙허 없이 조약을 체결했다.[34]
조약 조인 4일 후, 호리타 마사요시와 마츠다이라 타다카타는 로주에서 면직되었다. 이노우에 기요나오, 이와세 타다시도 칙명 위반의 책임을 지고 좌천되었다.
이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 1860년 (만연 원년)에 니이미 마사오키, 무라가키 노리마사, 오구리 타다스케를 대표로 하는 만연 원년 견미 사절이 미국에 파견되었다.
미국 국내에서의 조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21]
날짜 | 내용 |
---|---|
1858년 7월 29일 | 해리스가 서명 |
1858년 12월 15일 | 미국 상원이 비준에 조언 및 동의 |
1860년 4월 12일 |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비준을 재가 |
1860년 5월 22일 | 워싱턴에서 비준서 교환 |
1860년 5월 23일 |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 행사를 선언 |
4. 1. 막부의 협상
타운젠드 해리스가 통상 조약 체결을 위해 도쿠가와 이에사다에게 국서를 전달하자, 에도 막부는 이노우에 기요나오와 이와세 타다시를 전권으로 하여 협상을 시작했다.[63] 총 15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기요나오와 타다시는 국내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지금 에도를 개항해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해리스는 통상 개시를 우선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62]협상 과정에서 해리스는 영국과 프랑스가 청과의 전쟁(1856년~1860년)에서 승리한 후 일본을 침략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우호적인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막부의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 함대의 위협을 경계하여,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64]
결국 막부는 고메이 천황의 칙허를 받지 못한 채, 가나가와현 고시바(핫케이섬 주변)에 정박 중인 USS 포우하탄호 함상에서 조약에 조인했다. 미국 측 전권은 해리스였다. 이때, 미국 함대는 함포를 발사하여 일본 측을 위협했고, 해리스는 톈진 조약 체결을 위해 청나라에 전개 중인 영불 함대가 곧 일본으로 올 것이므로, 즉시 미국과 조약을 맺지 않으면 일본은 영불 양국에 점령당할 것이라고 허세를 부렸다.[34]
4. 2. 칙허 문제
고메이 천황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그는 "화친 조약에 따른 은혜적인 급수 급유라면 신국 일본을 더럽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이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은 기존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칙허를 거부했다.[31]1858년 3월 19일 (안세이 5년 2월 5일), 로주 호리타 마사요시는 고메이 천황의 칙허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존왕양이론을 주장하는 젊은 공가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이 나오스케는 칙허 없이 조약 체결을 강행했다.[31] 1858년 7월 29일 (안세이 5년 6월 19일) 각의에서 나오스케는 마지막까지 칙허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로주 마츠다이라 타다카타는 "긴 소매(공경)의 바람에 맞는 방식으로 의논한다고 해도 끝이 없는 일이니, 이번 한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패부의 권한도 없고, 시기를 놓쳐 천하의 일을 그르칠 것입니다"라며 즉시 조약 조인을 주장했다. 막부의 대부분은 타다카타의 주장에 동조했고, 나오스케는 고립되었다.[31]
나오스케는 협상 담당자 이노우에 기요나오에게 "칙허를 얻을 때까지 조인을 연기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요나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인해도 괜찮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라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하며, 열강으로부터 침략 전쟁을 당하는 최악의 사태보다는 칙허 없이 조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32][33]
결국 이이 나오스케는 1858년 7월 29일 (안세이 5년 6월 19일) 가나가와 현 고시바 (핫케이섬 주변)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해군의 USS 포우하탄호 함상에서 칙허 없이 조약을 체결했다.[34]
이러한 칙허 없는 조약 체결은 이후 존왕양이 운동이 격화되고 막부의 권위가 실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조약 체결 4일 후, 마사요시와 타다카타는 로주에서 면직되었고, 기요나오와 타다시도 좌천되었다. 이후 안세이 대옥으로 이어지는 등 정국은 불안해졌고, 사쿠라다몬 밖의 변으로 나오스케가 암살되면서 막부의 위신은 더욱 저하되었다.[34]
5. 조약의 영향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에도와 오사카에서 미국인들은 일본 정부의 간섭 없이 무역과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의 통상 항구에 영사 관할권을 허용했으며, 일본의 금과 은의 자유로운 수출 및 관세 협정이 포함되었다.[60] 특히 에도 항구에 외국인이 진입하고 외국 정부 관리가 천황 가까이 배치된다는 점은 개항 지지 세력에게도 위협적이었다.[60]
일본은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 제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도 유사한 조약(안세이 5개국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66] 이 조약들은 일본의 주권을 삭감하고, 일본의 약화되는 모습을 드러냈다.[4]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0]
- 일본과 미국은 앞으로도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
- 일본 정부는 워싱턴에 외교관을 두고, 각 항구에 영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 미국 대통령은 에도에 공사를 파견하고, 각 무역항에 영사를 임명하며, 공사와 영사는 공무 수행을 위해 일본 국내를 여행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다.
- 일본과 유럽 국가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이를 중재한다.
- 일본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미국 군함은 편의를 제공하며, 미국 영사가 거주하는 항구에 일본 선박이 입항하면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이후 일본은 국가적 지위와 힘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바쿠후(쇼군)의 통제 종식과 새로운 제국 정부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4]
이 조약은 조선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과 유사한 불평등 조약을 강요받았고, 이는 개화파와 척사파 간의 갈등, 그리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불씨가 되었다.
5. 1. 경제적 영향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서방 열강 간의 무역 장벽을 줄인 조약은 즉시 일본의 GDP를 7% 증가시켰다.[18]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 경제에 여러 문제점 또한 야기했다.제5조에 따라 양국 화폐는 금 또는 은의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교환되었다. 당시 일본의 은화인 이분은은 귀금속 가치가 아닌 막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명목 화폐였다. 이 때문에 일본의 금은비는 금 1에 대해 은 4.65로, 국제 시세(금 1 대 은 15.3)에 비해 은의 가치가 높았다. 막부는 금화 기준 화폐 교환을 주장했으나, 해리스는 당시 아시아 무역에서 일반적인 은화 기준(양은) 교환을 주장하여 관철했다. 막부는 외국 통화의 국내 유통을 제안했고, 해리스는 일본 상인들이 외국 통화에 익숙해질 때까지 1년간 일본 통화와의 교환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여 합의했다.[49] 결과적으로 이는 금 유출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경제 혼란을 초래했다(막말의 통화 문제). 막부는 무역 전용 화폐인 안세이 이슈은을 발행하여 금 유출을 막으려 했으나, 조약 위반으로 비난받아 22일 만에 통용이 중단되었다. 이 문제는 만엔 소판이 발행되어 국내 금은비가 국제 수준이 될 때까지 약 1년간 지속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외국인 거류지 제도가 마련되어 자국 산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으며, 관세 수입으로 국고를 채울 수 없었다. 특히 1866년의 개세약서 이후, 수입품은 저관세로 유입되는 반면 일본 상품 수출은 외국 상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은 일본 법률의 밖에 있어 일본 무역을 좌우할 수 있었다.[51] 이러한 불평등 조항 철폐를 위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승인한 다른 국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다.[52]
이 조약의 불평등성은 일본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 육성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자유 무역으로 외국의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메이지 시대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아편 수입은 완전히 금지되어 청나라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신정부는 조약 개정을 외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외국과의 교섭을 진행하며 국내 법제 정비, 질서 안정화, 군비 강화 등에 힘썼다.[53]
5. 2. 정치적 영향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은 일본 국내에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존왕양이 운동이 격화되었고, 칙허 없이 조약을 체결한 도쿠가와 막부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31][32][33] 안세이 대옥으로 반대파를 숙청했던 대로 이이 나오스케는 사쿠라다몬 밖의 변으로 암살되었다.[68]조정은 이이 나오스케 암살 후에도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존왕양이 운동에서는 조약 폐기를 요구했다(파약양이론). 막부 역시 국내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항 연기나 재쇄항을 요구하는 외교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 함대가 효고 앞바다에 침입하여 조약 칙허를 강경하게 요구하자, 게이오 원년 9월 16일 (1865년 11월 4일)에 칙허했다. 대정봉환 이후 메이지 신정부는 조약 개정을 외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외국과의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 법제 정비, 질서 안정화, 군비 강화 등에 힘썼다.[53]
5. 3. 사회적 영향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일본에는 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되었고,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일본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등의 항구가 개항되면서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거주하며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11] 에도와 오사카에도 상업 목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었다.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쳤다. 조약의 불평등한 성격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51] 특히 1866년 개세약서 체결 이후에는 수입품이 저관세로 일본에 유입되었고, 일본 상품 수출은 외국 상인에 의해 주도되면서 일본 무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51]
반면, 자유 무역을 통해 외국의 값싼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시대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또한, 아편 수입을 막아 청나라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53]
5. 4. 한국에 미친 영향
이 조약은 조선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과 유사한 불평등 조약을 강요받았고, 이는 개화파와 척사파 간의 갈등, 그리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불씨가 되었다.6. 조약의 개정
일본은 1872년부터 조약 개정 교섭을 시작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1894년 영일 통상 항해 조약 체결로 영사 재판권 철폐가 실현되었다.[53] 관세 자주권 회복은 1911년 미일 통상 항해 조약 체결까지 기다려야 했다.
7. 조약에 대한 평가와 역사적 의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된다.[67] 특히 개세약서 체결 이후에는 수입품이 저관세로 일본에 유입되었고, 일본 상품 수출은 외국 상인에 의해 좌우되면서 일본은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51]
조약의 불평등성
조항 | 내용 | 문제점 |
---|---|---|
치외법권 인정 | 외국인이 일본에서 법을 어겨도 일본 법률이 아닌 자국 법률로 처벌 | 일본의 사법 주권 침해[23] |
관세 자주권 부재 | 일본은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불가, 개세 약서를 통해 낮은 관세율 강요 | 일본의 경제 주권 침해, 국내 산업 보호 어려움[27] |
최혜국 대우 조항 | 일본은 미국에 최혜국 대우 약속, 미국은 일본에게 동일한 대우 보장 안 함 | 불평등 조약의 전형적인 특징[25] |
조약의 영향
-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일본의 개항을 촉진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됨. 이는 메이지 유신과 근대화의 발판이 됨.[53]
- 메이지 유신의 배경: 조약의 불평등성은 일본 내에서 국가적 위기의식을 고조시켰고, 이는 존왕양이 운동과 막부 타도,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됨.[4]
역사적 의의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이 조약은 일본이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극복하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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